고객님께서 납부하신 건강보험,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!
건강보험료 환금금이란? 1.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, 2.정상적으로 부과·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.
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,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,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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